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는 탈북자 죽이기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통일부가 고발하기로 한 단체, 어떤 곳들입니까.
[기자]
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 이렇게 두 곳입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사이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시절에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교류협력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던 적도 있지만, 사정이 바뀌었다면서,
먼저 2018년 4.27 남북정상합의로 5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 현존하는 지역 주민 위협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의 민원도 대단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전달 살포 물품에 USB와 달러가 포함되고 풍선이 아닌 드론까지 활용될 가능성, 또 전염병으로 방역에 민감한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법인 취소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청소년을 돕는다는 애초 설립 목적에 전단 살포가 위배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반발할 것 같은데요.
[기자]
박상오 큰샘 대표는 탈북민 단체 죽이기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독재자인 김정은에 보내는 쌀은 괜찮고, 민간단체가 굶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쌀은 안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이외에 다른 단체들도 보냈는데 왜 이 두 단체만 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고발 직전 전화로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 외에는 막은 적이 없다면서, 김여정 말 한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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