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앰프 동원한 기자회견, 사전 신고해야"
야외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기자회견이라면 사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원, 2심은 무죄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다시 '옥외집회'로 봐야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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