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검찰, 영장 기각에 '아전인수' 해석
[앵커]
법원이 오늘(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를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구속이 필요하거나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나 정도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영장심사 때와는 사뭇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양측을 배려한 신중한 표현을 썼을 뿐 기본적으로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조계는 '혐의 소명'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건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단 뜻으로, 사실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좌우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무죄와 연결 짓는 시각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영장 발부나 기각이 유죄나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이를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