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수사심의위 주목
[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반 가량 걸린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5시간 만인 새벽 2시 45분쯤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앞서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전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었는데요.
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아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또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밝혔듯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이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심사할 부의심의위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부위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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