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년 선고...'윤창호 법' 적용 / YTN

2020-06-08 4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최고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거리에 진입한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낸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4년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최대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추경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 :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법 개정의 취지,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도 이번 사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은 편입니다.

음주 운전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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