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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 선고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사실 인정돼"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 유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48살 석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출산은 물론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DNA 검사 결과에도 끝까지 부인하던 석 씨의 출산을 재판부가 인정했군요?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조금 전 열린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 등 석 씨가 받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더 큰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사라진 어린이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친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김 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의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애초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재판 과정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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