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가 논란이 되면서, 20년 가까이 지난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민주당 일부 주장처럼 금태섭 전 의원 징계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론 위배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논란이 되자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관 8 대 1의 다수의견으로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 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한 겁니다.
[김홍신 / 2001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 : 저는 오늘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헌재 판단은 사보임 시점으로부터 1년 10개월 뒤에 나왔는데,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협 / 2001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 판세와 국민의 여론이 저렇게 상치될 때는 그렇게 자유투표로 가서(소신껏 의원들이 하는 거에요.)]
결국, 2002년 16대 국회는 국회법에 '자유투표' 조항을 신설합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법 제114조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김홍신 전 의원 사례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홍신 전 의원 사보임 사건은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금태섭 전 의원 사례는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론을 강제하는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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