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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제지만을 위한 법안 마련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고심
국회 통과하려면 여야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뒤 통일전선부까지 나서 대남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전단 살포 제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북한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추진하는 법안은 전단 살포 제지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접경지역을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환경 보존과 개발, 긴장 완화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약의 소지가 있다 보니 정부로서도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동의도 필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또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검토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탈북단체는 당장 반발하며,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반드시 날려 보내겠다고 벼르는 상황.
정부는 일단 전례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 최대한 제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단체가 시간,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한다면 사전에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정부에 처벌 법안 마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하영 / 김포시장 : 7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우리 주민들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거죠. 그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는데 (그것을 먼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전선부 담화까지 내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한 상황.
북한이 '대북전단'을 고리로 남북 관계 악화를 경고한 가운데 6.15 20주년을 계기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던 우리 정부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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