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감찰 대상자의 거부로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해 복수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종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510060889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