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의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 고유 권한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증인으로 나온 전직 특감반원들은 당시 감찰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더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해 복수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종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특별감찰반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이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증인으로 나온 전직 특감반원들은 한목소리로 감찰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임 격인 전직 특감반 데스크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잠적했는데도 '윗선'에서 감찰을 그만하라고 해 어이가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의 '백'이 좋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맡아 진행했던 전직 특감반원도 다른 방식으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있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정권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 감찰을 무력화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물리적으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게 맞고, 특감반원 역할이 첩보 수집·보고에 불과해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 측은 방어를 보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건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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