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이 지난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양국 정부가 이들의 무급휴직을 중단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중단시키기로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이 지난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을 무급휴직시킨 상황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오늘,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올해 말까지 2억 달러, 우리 돈 2,430억 원가량을 인건비로 지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달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중단키로 한 미국 측 결정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기자]
네, 무급휴직 중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뒤, 향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계하는 방식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는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고, 특별법은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무급휴직 됐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인 월평균 180만~198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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