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져 다음 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도록 한 '5부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기존대로 '1인 3장' 구매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만 일주일에 마스크 5장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안심하고 수업을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 더위에 대비해 얇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수술용과 비슷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도 늘립니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마스크 물량을 기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줄이도록 한 겁니다.
한편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안에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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