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4주기…여전히 많은 ’위험 속 김 군들’
지난 2016년 구의역서 비정규직 김 모 군 숨져
지난해 관련 법 제정됐으나 주요 조항 빠져
"산업재해 막으려면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오늘(28일)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김 모 군의 4주기입니다.
이 사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금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 모 군.
고작 19살의 앳된 청년은 무리한 작업 일정에 끼니도 거르며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가방에선 뜯지 못한 컵라면 한 개가 나왔습니다.
[김명희 / 서울 성산동 : 같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가슴이 아프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 대전 정림동 : 사고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분이 추모하고 애도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성연우 / 대전 송촌동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 없구나….]
구의역 사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조명됐습니다.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작업 환경과 위험 업무를 외주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 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조선소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얼마전 (경기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창고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38명이 죽었습니다.]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2인 1조 작업 의무화와 위험작업의 하청 금지, 중대재해 작업 금지 등 주요 조항이 빠졌습니다.
특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한창훈 /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서울교통공사 노안위원장 : 제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그런 두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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