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 여부 판가름
[앵커]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 주민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북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부터 가해 입주민 49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원 앞을 지나지 않고 검찰 측 지하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가면서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아파트 내 이중주차 문제로 촉발됐는데요.
해당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는 A씨의 차량을 밀어 옮겼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A씨는 이 일을 계기로 경비원을 그만두라며 각종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게 최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경비실을 찾아와 CCTV 여부를 확인한 뒤 폭행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A씨는 오히려 거짓 진단서로 수술비 2,00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시달림을 겪던 최씨는 결국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음성 유서에서는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거나 A씨가 산으로 데려가서 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새로운 내용 등도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최씨는 경비원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앵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A씨의 혐의를 짚어보자면 크게 4가지입니다.
당초 실랑이를 벌인 날부터 최씨를 폭행했고, 며칠 뒤 코뼈를 부러뜨린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고요.
지난달 28일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 보복 차원에서 폭행과 협박이 계속됐다고 보고 처벌이 무거운 보복 범죄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경찰 수사도 그간 보복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일부 폭행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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