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동음란물 추가 처벌 없다' 美서 보증해야" / YTN

2020-05-19 5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측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어 송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인도 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뿐 아니라 아동 성 착취물 유포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만큼, 같은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앞서 손 씨를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금 세탁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자체가 인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수사 착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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