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 없다" / YTN

2020-05-15 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는 법이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 개정안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디지털 성범죄 물은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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