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구속 첫 재판…인턴 의혹 엇갈린 증언
[앵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들이 나왔는데,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예정됐던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차량을 운전해 도착한 정 교수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정 교수가 증인들에게 증언 번복이나 허위 진술을 부탁, 강요할 경우 다시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센터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당시 센터 사무국장이던 A씨는 증인으로 나왔는데, A씨는 당시 세미나 뒤풀이 자리에서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었다며 조씨가 참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씨는 세미나에 오지 않았다"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발언과는 배치됩니다.
재판에는 또 정 교수가 과거 딸과 함께 연구원으로 등록한 동양대 학생 B씨가 출석해 "자신도 조씨도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조씨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산 소재 호텔 총괄사장 C씨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고등학생이 인턴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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