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기다린 과거사법·n번방 방지법…20대 국회 숙제는
[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의 막판 본회의 개최 여부가 안갯속입니다.
묵혀뒀던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부친상을 당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이달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 설립 등 코로나19 대응법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6년 전 해직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처리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피해자들은 본회의 개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선택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제정된 과거사법을 근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해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선감학원 사건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900일간의 국회 앞 농성에 이어 국회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자, 여야는 극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과거사위가 3년간 활동하고,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절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온라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한 n번방 방지 후속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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