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필요성 공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
이번 임시국회, 15일 종료…본회의까지 일정 촉박
이번 달 말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만5천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안 등은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들인데, 다음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원내대표들은 남은 기간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20대 국회에 현재 남아 있는 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은 처리하자는 데에는 동의가 됐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이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은 만 5천 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처리 1순위로 꼽힙니다.
[김무성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7일) :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끌어졌는데 이번 국회 내에서 꼭 이걸 해결하자는 양당 간사가 의지가 있어서 합의를 봤고….]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n번 방 관련 법안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세무사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이나 고용보험 관련 법안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촉박한 일정이 문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등으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아 그 안에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복귀한 뒤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주 중후반쯤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임시국회를 다시 연다고 해도 그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또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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