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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전면 부인...이인걸 "구명 활동에 심적 압박" / YTN

2020-05-08 5

조국, 첫 재판에서 ’감찰 무마 혐의’ 전면 부인
이인걸 당시 靑 특감반장 "감찰 중단 맞다" 증언
"감찰 잘 이뤄졌다면 수사 의뢰 조치 있었을 것"
조국 측 "특감반원 권한 첩보 수집·보고가 전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이 중단된 게 맞고, '실세'들의 구명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보고받고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전부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는 겁니다.

반면, 첫 증인으로 나선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특감반이 감찰을 종결할 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유 전 부시장은 보고서도 없었고 실적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찰 중단의 배경에는 '윗선'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병가를 간 사실을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사표를 내는 정도로 정리하기로 얘기됐다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른바 '실세'들의 구명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당시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유재수를 살려야 정권이 산다며 핀잔을 주듯 이야기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감반이 해체될 때는 이례적으로 야간에 컴퓨터와 출력물을 수거하는 걸 보고 유재수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정상적으로 감찰이 이뤄졌다면 수사 의뢰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감반원의 권한은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결정이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첫 재판 받았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오늘 어떤 점 입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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