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선거전 돌입...향후 정국 변수 / YTN

2020-05-05 5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0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과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야당 모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전 소식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남은 20대 국회 일정과 정국 현안부터 짚어보죠. 20대 국회가 이제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한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현안이 국민 개헌 발안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으로 신경전을 벌인다고 할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개헌안이거든요.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청이고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난 3월 20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걸 국회에 넘겼고요. 헌법 130조에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권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날이 9일이죠.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의결 시한이 되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죠. 의결 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실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개헌안을 위해서 원포인트를 여는 것은 문 의장의 직권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고요.

다만 통합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국민 개헌 발안제가 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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