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한 달…스쿨존 사고·부상 절반 감소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한달이 지났는데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 부상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학교 정문 건널목에서 동생과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고 김민식군.
어린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진 끝에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 부상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어린이 부상자는 전년 대비 각각 58%, 54% 크게 감소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상당한 주의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 4월의 경우 코로나19사태로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전년 동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민식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은 새로운 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균질하게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수사지도중입니다."
논란 속에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규정 개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한층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