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오늘(1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국회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은 한 달에 180만 원에서 198만 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생활고에 직면했던 무급휴직 근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은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한미군 근로자
-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지만 무급자들에게 미안해서 저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생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근본적 해결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