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중 양국이 내일부터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도 340여 명의 우리 기업인 방문이 허용되면서,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중 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이른바 '신속통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인은 항공기 출발 전에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수령하고, 중국에 입국하면 이틀가량 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소화된 입국절차는 상하이와 충칭시, 쓰촨성 등 기업인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 적용합니다.
▶ 인터뷰 :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 "이번 '신속통로' 신설은 우리 정부의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에 기반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국내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