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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신속통과 합의…장하성 "음성이면 14일 격리 면제"

2020-04-21 0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빗장을 걸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인데요.
교역량이 가장 큰 중국과 패스트트랙, 신속통로 제도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중국은 지난달 말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외교나 인도적 차원, 필수적인 기업활동은 예외라고 밝혔지만, 실제 비자발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역량이 가장 큰 중국행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업활동 보장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한중 양국이 결국 기업인 신속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비자 발급 편의와 함께 한중 양국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은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신속통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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