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중국 일부 지역 2주 격리 없이 신속 입국
[앵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기업인은 2주간 자가격리 없이 빠르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방역 절차를 밟은 기업인만 적용되는데, 중국이 외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이 양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한 신속 통로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등 중국 내 10개 지역에 적용됩니다.
모두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곳입니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14일간 자체적으로 발열 등을 체크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이라는 건강 상태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 입국 뒤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다 중국 내 이동제한으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다음 달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우리 기업인 1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 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특히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예외적 입국 허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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