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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취재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채널A "언론자유 침해 규탄" / YTN

2020-04-28 2

언론사의 취재를 문제 삼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31년 만입니다.

채널A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를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검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사 압수수색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안전기획부는 한겨레신문이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 취재 수첩과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편집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불발에 그쳤습니다.

2003년 검찰이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장면을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보도한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MBC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에는 정윤회 씨 문건을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소문이 돌았지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물론 취재와 무관한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압수수색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11월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MBC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벌인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사실상 31년 만인 셈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내고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라며 진실을 감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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