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재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기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은 취재원, 즉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철 / 경남 민주언론연합 대표 :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통신 자유도 위협받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 내부고발자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시각, 시민의 시각으로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기자는 지난 1월 기사를 썼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송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경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졌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이틀 치 통신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또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통화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자의 윤리를 스스로 거스르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남석 / 경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취재원을 보호하는 건 언론의 당연한 의무고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취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검찰은 기사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기자의 통신 기록 조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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