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 달여 만에 열린 2심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앙심을 품고 김 지사를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도 거의 없고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기사를 김 씨에게 전송해 적극 순위조작 범행에 개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이미 나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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