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는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격리조치가 변경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앱을 개선해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게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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