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사례 "아직 없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 300명으로, '안심밴드'를 실제 착용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297건에 292명"이라며 "아직은 안심밴드 실제 착용 사례나 착용 거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하는 전자 손목 팔찌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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