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미국서 중형 받나?
[앵커]
법무부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을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했죠.
국내에서 받은 처벌이 징역 1년 6개월에 그쳐, 미국에서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중형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24살 손정우씨.
형량 합산이 가능한 미국 법원에서는 손씨가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만 따지더라도 50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손씨가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유죄나 무죄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해선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손씨가 기소된 죄명은 크게 6가지인데, 법이 달라 우리 법원에서 선고된 혐의에 거의 다 포함돼있습니다.
법무부가 미국에 응한 인도 범죄가 '국제자금 세탁' 하나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동의하면 처벌이 가능하단 조항도 있지만, 사법 주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어서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손씨가 '중형'을 피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제자금 세탁'은 미국에서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인 데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질적인 범죄를 이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고 한, 어떻게 보면 한꺼풀 더 악질적인 범죄라는 걸 미국 법정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도 거의 최장기형, 20년 정도 형기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역시 다른 나라에 기댄 처벌일 뿐. 하루 빨리 국내에서도 '엄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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