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사우나와 식당을 활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또 이탈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68살 A 씨.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다음날 낮 2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다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의 경고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시간이 지나 A 씨는 다시 무단이탈했습니다.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니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입국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짜 번호와 주소로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에 전달된 입국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저희도 이분 신고받았을 때는 입국자로 통보받은 명단에 없어서 사실은 다시 역으로 확인한 겁니다.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신 거죠. 본인이 사시는 데하고….]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위반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인데 자가격리 위반으로 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반복적인 이탈 등 여러 요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부터 격리 중이던 30대 여성도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사흘 동안 강남과 동대문 등을 돌아다녔는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상도 없고 답답해서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내가 왜 격리를 더 해야 하느냐, 자기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고 나갔다…. 본인 진술이 그래요.]
경찰은 앞으로 감염 위험성과 공무원 업무 방해, 다수 접촉 여부 등을 영장 신청 기준으로 삼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격리 지시를 어기면 지자체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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