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 부착 / YTN

2020-04-11 1

정부, 자가격리자 관리 위해 제한적으로 손목밴드 도입
정 총리 "손목밴드 도입 의견과 신중론 팽팽
"방역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해 절충점 마련"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하고, 조금 전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제한적인 도입'입니다.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감안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 않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지적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결국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도입하기로 제한했습니다.

안심밴드라고 이름 붙인 이 전자손목밴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와 동시에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돼서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가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앱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을 강화해 전화기를 두고 나가는 등의 위반자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 집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불시점검을 대폭 늘리는 등의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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