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법무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인 약 6만명이 대상으로, 지난 2월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한 1차 조치 이후 이뤄지는 추가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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