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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 선처 없다…검찰 "구속 수사·징역형 구형"

2020-04-07 2

【 앵커멘트 】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사법당국도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고, 의도적인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남성 A 씨.

하지만,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검찰은 앞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돼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입국자 등 자가 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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