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타이완 여성 첫 강제추방 / YTN

2020-04-06 11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차규근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됐습니다.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정책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외국인을 추방한 첫 사례입니다.

먼저 타이완 여성, 어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겁니까?

[차규근]
이 대만여성은 지난 4월 2일에 입국을 했는데요.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타이완 여성이 격리시설 입소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추방됐다고요?

[차규근]
그렇습니다.


격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차규근]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4일이니까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격리가 끝난 이후에 검사 비용은 어떻게 우리 정부가 내는 겁니까?

[차규근]
시설격리에 따른 진단은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진단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우리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모르고 입국한 외국인도 있습니까?

[차규근]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현지 탑승 단계라든지 또 비행기 안에서 안내방송 음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입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방된 타이완 여성도 알고 입국을 한 겁니까?

[차규근]
이 여성이 4월 2일 입국을 했 을 때 입국심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했고 본인도 그러한 시설격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허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거군요.

[차규근]
네. 지방에 있는 격리장소에 도착을 해서는 마음을 바꿔서 비용 납부가 어렵다.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병을 인계받아서 추방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주간 140만 원 정도라고 아까 설명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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