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2020-04-06 0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라 추방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여성은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입소과정에서 비용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어제(5일)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인 1일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11명을 입국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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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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