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경찰 신변보호 조치 없었다 / YTN

2020-04-05 24

집단 성폭행 피해자, 사건 열흘 뒤 가해자 마주쳐
경찰, 피해 여중생 신변보호 조치 안 해
경찰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 사건 발생 석 달 넘어 신변보호 조치


청와대에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열흘 뒤 가해자와 마주쳐 쫓기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경찰은 석 달이 지나서야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인 A 양은 사건 발생 열흘 뒤인 지난 1월 3일 오후 5시 반쯤, 동네에서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A 양은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가해자를 피해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숨었고, 그 주변을 가해자와 친구들이 맴돌고 위협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와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쫓아왔다고 해요. 그 직후에 가해자가 보란 듯이 제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조롱하기도….]

A 양이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중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건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이후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병원 진단 결과를 받아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양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 : 신변 보호 요청 그런 건 받은 사실이 없대요. 그리고 그거는 수사관이 써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경찰서장 직권으로 '신변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은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경찰서장 직권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경찰은 A 양 어머니와 면담 뒤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자는 지금도 언제 또 가해자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 양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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