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위법하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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