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처벌 검토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대화 내용을 단순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서 단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앞서 다수 시민단체도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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