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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관전자도 처벌되나…"단순 시청도 범죄"
[뉴스리뷰]
[앵커]
조주빈은 잡혔지만, 일명 '박사방'에 들어가 있던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사방에는 1만명 가량의 관전자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처벌 수위도 관심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범행 왜 하셨습니까?)…"
조주빈의 범행이 가능했던 건 수많은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 그런 종류의 음란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관전자 역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과 동시에 저장이 이뤄지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특성상 박사방 관전자들의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는 다른 메신저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딱히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유포시키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한 정도로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요."
영상을 저장해 봤든, 스트리밍으로 봤든 피해자의 상처는 동일한데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붙잡혔지만 n번방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 관전자들은 여전히 익명에 기대 검거된 조주빈을 안타까워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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