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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보톡스 기술 도용" 주장 3년 전 제소
대웅제약 "민사소송 중이어서 행정조사 불필요"
美 국제무역위 염기서열 감정…대웅제약 공개거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쳤다는 분쟁이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조사를 거부한 기업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치료제'로 불리는 보톡스 제품 균주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된 (주)대웅제약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기술을 대형 제약업체인 대웅제약이 훔쳐 상품화했다고 3년 전 제소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으로 기술침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기술침해 입증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돕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 회사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행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 대웅제약이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기술침해자문단은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3년이란 사실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우한 / 메디톡스 법무팀장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 본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가 여러 제한된 수단 중 한 가지였는데 대웅제약이 전면 거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작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지만, 대웅제약의 거부로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침해를 당하더라도 긴 소송 기간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소송조차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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