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 26만명 전수조사…전원 처벌 가능성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3일) 회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성착취 영상을 본 회원들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리는 회원들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본 회원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해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영상을 다른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재유포했다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영상 촬영을 주문하거나 독려하는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성착취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기만 한 회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n번방'이 만들어진 메신저 텔레그램은 동영상 등 자동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사례를 볼 때 실제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앞서 다크웹으로 아동 음란물 22만건을 유포한 손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서도 애초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처벌도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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