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8천600여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지원 대상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편성한 3월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원포인트 임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3월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으로 8,619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3,271억 원이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 긴급생활비에 책정됐습니다.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기존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117만7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1~2인 가구에는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의회는 추경안에 앞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닥쳤을 때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신원철 / 서울시의회 의장 : 재정 건전성만 놓고 본다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텐데 지금은 먼저 국민들 삶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신 의장은 또 8천억 원이 넘는 추경도 부족하다며, 정부에 조속한 2차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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