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2020-03-22 11

'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앵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8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돼 있을 수 없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한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에 병역의무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의 우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요구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앞으로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종교적 신념과 복무생활이 충돌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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