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손해배상도 청구 / YTN

2020-03-22 2

체온 측정·교인 간격 유지 등 조치 속에 현장 예배
방역 상황 점검 등 지자체 현장 점검 이뤄져
서울에서는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에게 항의 이어져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것마저 위반하면 벌금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들어간 예배당 안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교회 측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운영 중단 결정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경동 / 목사 : 예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설교를 내보내야 하니까…. 상의는 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예배가 이뤄지는 교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김재혁 / 대전시 정무부시장 : 이런 큰 교회에서 선제 적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은 얼마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주만….]

하지만 교회 측은 정부 조치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전 A 교회 목사 :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의 또 다른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투입됐는데, 해당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선희 /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행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 추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될 때는 피해액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감염병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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