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정의당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논란을 빚는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의당 측이 정당 등록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정당 비례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의 전제 자체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선관위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즉, 선관위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서 선관위에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 측 대리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민적 염원이 위성 정당 합법화로 좌절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정당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아직 남아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만큼 소송 결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등록 처분을 취소하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총선 전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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