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업계…정부 특별지원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여행·관광업 등에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할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선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입니다.
모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업종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특별고용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휴업 수당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 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까지 정부가 내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고용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장 노동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전국 콜센터에 대해서도 특별 방역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는 공기 청정기, 간이 칸막이 등의 구매를 위해 최대 2천만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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