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달 동안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달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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